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제정: 2003. 04. 30.

개정: 2025. 11. 01.

개정: 2026. 03. 16.

 

제1조 (언어)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한글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지 전개상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2조 (양식) 기본적인 논문 양식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 MLA)의 최신판(제9판)을 따른다. 한글 논문의 경우 이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작품명)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최초 사용 시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한다.

 

제4조 (고유명사)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에 준하는 한글로 표기한다. 최초 사용 시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제5조 (직접 인용)

제1항 (독립 인용) 시를 3행 이상 인용할 경우, 독립 인용 형태를 사용하고 번역문 아래 원문을 제시함. 산문의 경우 번역문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항 (본문 인용) 2행 이하의 시구 및 2차 자료의 짧은 단어·구·절을 인용할 경우, 본문 인용 방식으로 번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원문은 괄호 안에 표기함.

제3항 (따옴표) 인용 시 겹따옴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겹따옴표 내 또 다른 겹따옴표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홑따옴표로 사용. 강조를 위한 홑따옴표 사용을 지양함.

제4항 (따옴표 내 쉼표 또는 마침표) 인용문이 문장 안에 있을 경우, 인용문이 마침표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 닫는 따옴표 이전에 쉼표 혹은 마침표를 사용함.

*예시(1): 번스틴은 “독자가 누릴 수 있는 해석의 자유는 . . . 시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10).

*예시(2): 가령 “saying that,” “is that,” “that would,” “that could,” “by that” 등에서 반복되는 . . .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 따옴표 이후 빈칸 없이 괄호를 사용.

*예시(3): “가장 잔인한 달”(the cruellest month)(1행).

제5항 (콜론과 세미콜론) 영어 원문을 인용할 경우, 원문의 표기를 따름. 한글로 번역할 경우 사용하지 않음. 문맥에 따라 마침표나 쉼표로 처리함.

 

제6조 (출처 표기)

제1항 (시 본문) 시 본문 출처는 괄호 안에 행 번호 또는 페이지 번호로 표기함.

*예시(1): 행 번호 기준 - 국문: (5-6행) / 영문: (lines 5-6)

*예시(2): 페이지 번호 기준 - 국/영문: (CP 27)

제2항 (기타) 문장 내에 이미 저자명 또는 자료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페이지 번호만을 표기함. 인용문이 원본의 2페이지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10단위는 00-00으로, 100단위는 000-00으로 표기. 다만, 100단위의 숫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000-000으로 표기함(“인용문헌”의 경우에도 동일함). 온라인 자료 인용 시 페이지 번호가 없을 경우, 괄호 안에 문단 번호를 “par(s). 번호”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저자명과 자료 제목도 함께 표기함.

 

제7조 (시의 행 또는 연 구분) 본문에서 시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행 구분은 / 로 표기하고 연 구분은 // 로 표기한다. / 또는 // 의 앞과 뒤에 한 칸을 띄어 쓴다.

 

제8조 (강조 표기)한글 번역문에서 강조는 볼드체로, 영어 원문에서 강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필자가 추가한 강조의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필자 강조”로 표기한다.

 

제9조 (말줄임표)

제1항 문장과 문장 사이 생략을 표시할 때에는 앞선 문장을 마침표(.)로 마무리한 후 한 칸씩 띄어서 마침표를 세 번(. . .) 입력 후 새로운 문장을 시작. 결과적으로 네 개의 마침표(. . . .)를 사용.

제2항 문장 중간에서 생략을 표시할 때에는 생략된 부분의 단어의 앞과 뒤를 한 칸씩 띄고 마침표를 세 번(. . .) 입력.

제3항 시 인용문에서 한 행 이상 생략할 경우, 생략된 부분을 말줄임표(. . .)로 대체.

 

제10조 (하이픈과 대시) 단어를 연결할 경우 하이픈 - (자판 우측 상단)을 사용한다. 영어 논문에서 보충 설명을 위한 엠(em) 대시(―)는 한글 문서 “입력” → “문자표”의 가장 긴 “―”를 사용한다. 엠 대시(―) 사용 시 앞과 뒤를 띄어 쓰지 않는다. 한글 논문에서 보충 설명을 위한 엠 대시는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문맥에 따라 괄호 또는 쉼표 등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인용문헌(Works Cited) 한글 문헌을 저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어 문헌 역시 저자의 성명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단, 같은 저자의 문헌을 열거할 때도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하되,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제목의 관사(A 혹은 The)는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 나오는 단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편의상 인용문헌의 약자를 본문과 각주에 사용한 경우, 해당 인용문헌 말미에 국문의 경우 [CP로 표기함], 영문의 경우 [Abbreviated as CP]라고 밝힌다.

제1항 서적

*국문 형식: 저자명. 도서명. (편/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국문 예시: 기형도. 『기형도 전집』. 기형도전집편집위원회 역. 문학과지성사, 1999.

*영문 형식: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Book. (Translated by Translator’s Name / edited by Editor’s Name) Publisher, Publication Year.

*영문 예시(1): Ramazani, Jahan. Poetry and Its Others. U of Chicago P, 2014.

*영문 예시(2): Benjamin, Walter. Reflections: Essays, Aphorisms, Autobiographical Writings.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edited by Peter Demetz, Schocken Books, 1978.

 

제2항 편저의 장 및 학술논문

*국문 형식: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연도, 페이지.

*국문 예시: 김유곤. 「테레사 학경 차의 포노텍스트 시학」. 『현대영미시연구』, 제31권 2호, 2025, pp. 1-32.

*영문 형식(1): Author(s). “Title of Essay.” Title of Collection, edited by Editor’s Name, Publisher, Year, Pages.

*영문 예시(1): Huk, Romana. “New British Schools.” Modernist Legacies: Trends and Faultlines in British Poetry Today, edited by Abigail Lang and David Nowell Smith, Palgrave Macmillan, 2015, pp. 59-78.

영문 형식(2): Author(s).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Volume, Issue, Year, Pages.

*영문 예시(2): Kim, Yugon. “Theresa Hak Kyung Cha’s Phonotextual Poetics.” 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vol. 31, no. 2, 2025, pp. 1-32. 

 

제3항 전자 자료

*형식: 저자.“제목.”웹사이트(또는 프로젝트 등) 제목, 게시일(일 월 연도), URL 또는 DOI. (접속일 생략)

*예시(1):

Evans, Steve. “The Phonotextual Braid.” Jacket 2, 25 Mar. 2012, jacket2.org/commentary/steve-evans.

- 게시일이 불명확할 시 URL에 이어 접속일을 “Accessed 일 월 년도” 형태로 표기. “https://” 표기는 삭제(DOI 제외)

*예시(2):

Logan, William. “Animal Instincts and Natural Powers.”The New York Times, 21 Apr. 1991, archive.nytimes.com/www.nytimes.com/books/99/09/05/specials/hughes-wolf.html.

*예시(3):

“Constitution of Ireland.” Electronic Irish Statue Book, Jan. 2020. www.irishstatutebook.ie/eli/cons/en/html.

 

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 인용)

제1항 본문 내 인용: AI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 인용은 직접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출처 표기는 괄호 안에 명령어 중 첫 부분을 겹따옴표로 표기함.

*형식: (“명령어 첫 부분”)

*명령어 예시:“W. B. 예이츠의 시에 나타난 가이어의 상징성을 설명하시오.”

*인용표기 예시: (“W. B. 예이츠의 시”)

제2항 인용문헌(Works Cited) 내 표기

*형식:“명령어 전문” AI 도구 모델명 및 버전, 개발사, 결과 생성일, 공유 가능한 URL(또는 공식 서비스 URL).

*예시(1): “W. B. 예이츠의 시에 나타난 가이어의 상징성을 설명하시오.” ChatGPT-4.1, OpenAI, 2026년 1월 5일, https://chatgpt.com/c/695b64ad-f9e8-8332-ae9c-92dac6e71a3e.

*예시(2): “Explain the symbolism of the gyre in W. B. Yeats’s poetry.”ChatGPT-4.1, OpenAI, 5 Jan. 2026, https://chatgpt.com/c/695b6b2e-7504-832f-976c-1b66d6716d06.

제3항 활용 책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회의 논문 게재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장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윤리”를 참고.

 

제13조 (영문 초록) 본문 뒤에 250 단어 내외의 영문 초록을 붙인다.

 

제14조 (키워드) 영문 초록 뒤에 5개의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첨가하며, 고유명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본문을 마치고 5개의 한글 키워드를 첨가한다.

 

제15조 (원고 분량) 원고는 “아래아한글”(또는 MS Word)로 작성하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지의 규격을 적용한 원고 기준으로 인용문헌과 초록을 포함하여 총 25페이지 내외로 한다.

 

제16조 (공동 저자 표기)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를 표기할 경우, 제1저자를 먼저 표기하고, 나머지 저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제17조 (투고)

제1항 (방식) 원고는 JAMS를 통해 투고함. 필요시 편집장 혹은 해당 권․호의 학회지 편집을 맡은 편집이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음.

제2항 (시기) 원고는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봄호(6월 30일 발간) 게재를 위해서는 4월 30일 전후로, 가을호(11월 30일 발간) 게재를 위해서는 9월 30일 전후로 투고를 권장함. 접수된 원고는 각 호의 심사 및 출판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게재 호가 결정됨.

 

제18조 (연회비 및 심사비) 논문 접수 시 연회비(30,000원)와 논문 심사비(60,000원)를 학회 계좌로 입금한다.

 

제19조 (논문 게재료) 일반 연구 논문의 경우 200,000원,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는 300,000원으로 한다. 2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초과 1페이지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제20조 (저작권)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는 투고 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 후 JAMS에 업로드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학회가 최종 게재 논문의 저작권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1조 (규정 관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심의 및 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3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5년 11월 01일 부분 개정 및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26년 03월 16일 부분 개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