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영미시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1130

일부개정: 20251101

일부개정: 20260603

 

 

 

한국현대영미시학회는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현대영미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학술지현대영미시연구(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를 연간 2회 발행하고 있다.

 

현대영미시연구는 현대영미시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결과물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고 있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한국에서의 현대영미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학회는 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1장 학회 구성원의 연구윤리

 

1절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현대영미시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신입 회원은 입회 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2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1항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2항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 논문 기여도가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혈족이나 인척을 포함한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3항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정당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주저자는 편집위원회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에 관한 내용(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조 이해상충 보고

저자는 연구 및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인적, 학문적 이해상충 문제를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조 생명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 준수

인간, 동물, 세포 대상 연구 논문에 대해 저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

 

5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3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심사 절차 및 편집 규정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조 심사의 공정성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 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회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조 연구 기여도 증빙 요구

1항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 접수 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연구 기여 상세 내역, 연구노트 등)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 특수관계인의 연구 기여도에 관한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의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심사의 공정성 유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2조 심사의 제척 및 회피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이 본인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다.

 

3조 학문적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4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2조 위원회 임원과 업무

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4조 위원회 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심의요청

1항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6조 위원회의 심의 절차

1항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항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항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7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시한다.

1항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항 심의 절차

3항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항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8조 징계 절차 및 내용

1항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항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의 호가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호 경고

2호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3호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항 특수관계인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논문 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저자 소속기관 및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장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윤리

 

 

1조 적용 범위

본 연구윤리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ChatGPT, Gemini, Bard, Claude )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적용된다.

 

2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

1항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2항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의 보조적 도구(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의 수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3항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 심사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방식

1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등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대화 로그나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인용 문헌(Works Cited)에 표기해야 한다.

2항 인용 표기는 본 학회의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을 따른다.

3항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 후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 내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4조 연구 결과물의 책임

1항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2항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4장 연구윤리규정 관리

 

1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조 연구윤리규정 개정에 따른 서약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조 본 윤리규정은 20071130일부터 시행한다.

2조 본 윤리규정은 20251101일 부분 개정 및 시행한다.

3조 본 윤리규정은 20260603일 부분 개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