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간  편집에  관한  규정


규정 2003. 04. 30.

개정 2005. 02. 10.

개정 2015. 11. 28.

개정 2018. 06. 19.


 

1 (학회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1항 한국 현대영미시 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현대영미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회지 <현대영미시연구>(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를 발간한다.

2항 본 학회지는 현대영미시 선구자 4인을 포함한 현대영미시 연구와 이에 관련된 비교연구 및 세계시 연구를 포괄하며 독창적인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학술정보의 교류를 위해 국내 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회원들의 연구업적 보고 및 연구활동 등 현대영미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게재할 수 있다.

3항 학회지 발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약간 명의 편집자문위원을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 회와 확대편집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2 (상임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1항 상임편집위원회는 학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 칭함)4인 이상의 책임편집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편집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2항 상임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의 기획, 진행, 관리

2. 학회지 논문 작성과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3. 논문 접수 및 심사의뢰

1) 논문 접수 및 관리: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투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의 제출지침 합당성 여부 결정: 상임편집위원회는 심사에 대비해 접수된 논문이 제출지침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며 합당치 않은 논문은 즉각 반송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에 적합한 3인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상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의뢰: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인비로 하며,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논문 게재 여부 판정 및 통보

5. 기타

 

 

3  (확대편집위원회 구성과 업무)

 

1항 확대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2항 확대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가운데서 상임편집위원 회의 추천(2/3이상 찬성)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항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항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편집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으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5항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따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고도 독립적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따로 정한 심사결과 보고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 편집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확대편집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편집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편집자문위원회는 학회장이 원로회원 가운데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학회지 편집과 기타 학회업무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5 (심사기준) 논문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1. 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2. 국내외 선행연구 지식의 정도

3. 논지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논문의 제반 형식과 초록 내용의 적합성

5. 후속연구 기대효과

 

 

6 (심사결과  보고양식)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학회의 심사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게재가’,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 ‘게재 불가중 택일하여 종합평가한 후 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종합 평가가 게재가가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 보완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7 (게재  여부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혹은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한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2. 게재 불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3.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한 경우.

 

 

8 (논문의 수정)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된 경우 편집장은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수정지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표시한다 수정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수정결과표>와 수정불가 사유를 확인한다.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시한 내에 수정 이행이 불가한 경우, 단독 혹은 편집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표결을 통해 다음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9 (게재 확정) 편집장은 논문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상임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이후 학회장 과 편집장은 기타 학회지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0 (심사결과 통보)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접수 후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제출해야 할 일자를 제시한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11 (심사결과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상임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상임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의뢰한다.

 

 

12 (학회지 발간 일정)

 

1항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 년 630일과 1130일 연 2회 발간하며, 한글 논문을 앞부분에 게재하고 영어 논문을 뒷부분에 게재한다.

2항 원고접수와 심사: 논문은 JAMS를 통해 수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되는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3 (학회지  발간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개정)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04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확정된다.

3. 본 규정은 20050210일 개정, 공표한다.

4. 본 규정은 20151128일 부분 개정, 공표한다.

5. 본 규정은 20180619일 부분 개정,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