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영미시학회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

 

규정 2003. 04. 30.

개정 2005. 02. 10.

개정 2015. 11. 28.

개정 2018. 06. 19.

개정 2025. 11. 01.

 

 

1(학회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1 한국현대영미시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현대영미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회지 <현대영미시연구>(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를 발간한다.

 

2 본 학회지는 현대영미시 선구자 4인을 포함한 현대영미시 연구와 이에 관련된 비교연구 및 세계시 연구를 포괄하며 독창적인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학술정보의 교류를 위해 국내 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회원들의 연구업적 보고 및 연구활동 등 현대영미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게재할 수 있다.

 

3 학회지 발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약간 명의 편집자문위원을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회와 확대편집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2(상임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1 상임편집위원회는 학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 칭함)4인 이상의 책임편집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편집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상임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의 기획, 진행, 관리

2. 학회지 논문 작성과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3. 논문 접수 및 심사의뢰

 

1) 논문 접수 및 관리: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투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의 제출지침 합당성 여부 결정: 상임편집위원회는 심사에 대비해 접수된 논문이 제출지침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며 합당치 않은 논문은 즉각 반송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에 적합한 3인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상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의뢰: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인비로 하며,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논문 게재 여부 판정 및 통보

5. 기타

 

3(확대편집위원회 구성과 업무)

 

1 확대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2 확대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가운데서 상임편집위원 회의 추천(2/3이상 찬성)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편집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으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따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고도 독립적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따로 정한 심사결과 보고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확대편집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편집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편집자문위원회는 학회장이 원로회원 가운데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학회지 편집과 기타 학회업무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5(심사기준)

논문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1. 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2. 국내외 선행연구 지식의 정도

3. 논지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논문의 제반 형식과 초록 내용의 적합성

5. 후속연구 기대효과

 

6(심사결과 보고양식)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학회의 심사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게재가’,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 ‘게재 불가중 택일하여 종합평가한 후 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종합 평가가 게재가가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 보완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7(게재 여부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혹은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한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2. 게재 불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3.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한 경우.

 

8(논문의 수정)

게재가(수정 후 바로게재)’로 판정된 경우 편집장은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수정지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표시한다 수정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수정결과표>와 수정불가 사유를 확인한다.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시한 내에 수정 이행이 불가한 경우, 단독 혹은 편집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표결을 통해 다음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9(게재 확정)

편집장은 논문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상임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이후 학회장 과 편집장은 기타 학회지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0(심사결과 통보)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접수 후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제출해야 할 일자를 제시한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11(심사결과 이의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임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상임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의뢰한다.

 

 

12(학회지 발간 일정)

 

 

1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 년 630일과 1130일 연 2회 발간하며, 한글 논문을 앞부분에 게재하고 영어 논문을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접수와 심사: 논문은 JAMS를 통해 수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되는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3(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04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확정된다.

 

3 본 규정은 20050210일 개정, 공표한다.

 

4 본 규정은 20151128일 부분 개정, 공표한다.

 

5 본 규정은 20180619일 부분 개정, 공표한다.

 

5 본 규정은 20251101일 부분 개정, 공표한다.